(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은행권 대출·예금 금리가 함께 상승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에게 금리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합리적인 금리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6일 금융위원회는 “금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대출·예금금리 공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은행연합회 홈페이지)하고 공시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월별 변동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목적으로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하며 대출평균(가계+기업) 기준과 가계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신용점수 구간별)를 함께 공시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 금리 공시기준을 은행 자체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한다. 타 업권 대비 고신용자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감안해 50점 단위(총 9단계)로 공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예금금리의 경우 실제 소비자에게 적용된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예·적금 상품의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도 추가 공시할 계획이다.
대출금리의 경우 금리산정에 관한 은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가산금리 세부항목 산출시 지나치게 자의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도록 산출절차, 반영지표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리정보 공시 개선의 경우 7월 금리정보부터 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에 즉시 착수한다”며 “금리산정체계 정비 및 소비자 권익 강화 사항 등 기타 과제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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