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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9억원 초과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6월 21일 이후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도는 대출건부터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해진다.
27일 정부는 “6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통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해 1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상승으로 9억원 초과의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허용된다. 해당 내용은 6월 21일 이후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건부터 즉시 적용된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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