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서울 송파을)이 재건축부담금 부과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중단과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초과이익환수제도 재설정을 골자로 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재건축초과이익 부과개시 시점을 기존 추진위원회 설립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 ▲재건축초과이익 부과기준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한 하한 금액 상향·누진 부과율 조정 ▲1주택 장기보유 실소유자에 대한 세제 경감제도 도입 등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부과개시 시점 조정

배 의원의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은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납부 의무자는 재건축조합으로 추진위원회의 경우 재건축사업에 대한 권리·의무 당사자가 아니라는데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재건축사업의 준비단계에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업무 등 사업 초기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뿐 조합의 설립인가와 동시에 해산하고 그 업무를 조합에서 이어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배 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의 납부 대상자를 조합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임시조직’에 불과한 추진위원회에까지 납세 의무를 지우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 13일 자료 배포를 통해 “재건축 초과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을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조합설립인가일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배현진 의원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부과기준 조정

배 의원은 기존 3000만원으로 되어 있던 재건축초과이익 하한 금액을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1억 원으로 조정하고 2000만 원마다 상향되는 누진부과율 또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배 의원은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준 금액으로 책정한 3000만원은 지난 2006년에 설립된 이후 약 15년에 걸쳐 유지되어온 만큼 현실과는 크나큰 괴리가 있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며 조합원들의 세제 부담이 더욱 가중된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주택 장기보유 실소유자에 대한 세제 경감제도 도입

배 의원은 투기목적 없는 1주택 장기보유 실소유자 부담완화를 위한 소유 기간별 경감제도를 도입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재건축부담금의 50%를 감면토록 했다.

적용대상으로는 1세대 1주택자로서 개시 시점 부과 대상 주택의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그 보유 기간 중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조합원이며 이는 현행 소득세법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 도시정비법 내 조합원 지위 양도에 적용된 기준과 일치한다.

이에 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시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조합원들의 부담을 높이고, 민간의 수익은 낮춤으로써 재건축 시장 활성화에 발목을 잡아왔다”며 “시장이 들어오고 싶은 인센티브와 민간 활성화를 위한 공간을 조성해 시장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쇄신에 따른 재건축시장 활성화·부동산 공급 효과 기대

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부동산 시장에서 재건축 시장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제기해온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법이 통과될 경우 경직된 민간 공급 증대 및 집값 완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됐다.

서울특별시가 배현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30년 이상 아파트 단지 중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아파트는 총 143개 단지 11만345세대에 달한다. 이 중 다수의 단지는 아파트 내 균열 및 배수관 파열 등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현진의원실)

한편 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시장의 불안 심리 증가 및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윤석열 정부가 민간주도 성장을 강조한 만큼, 국회에서도 시장에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규제혁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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