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재 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관리방법이 주택법(분양)과 임대주택법(임대)으로 양분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발생하던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의 분양주민과 임차인간 분쟁이 해결될 길이 열렸다.

이이재 새누리당 국회의원(동해·삼척)은 현재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이하 혼합단지)의 관리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거주자 간 갈등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보완 및 개선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임대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혼합단지 내에서는 주택 소유권을 지닌 임대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관리권한의 일부를 임차인 대표회의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혼합단지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한 단지 내에 공존하는 단지로, 그동안 분양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상 대표성을 빌미로,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단지 전체의 관리권을 주장하는 행태가 빈발하여 분양주민과 임차인간의 분쟁이 잦았다.

특히 현행 임대주택법 제28조 제6항에는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과 임대주택이 같은 건축물 안에 있거나 같은 주택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의 관리 방법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있어 분양주택보다 임대주택이 많은 단지의 경우에도 아무런 협의 없이 입주자의 결정으로 관리방법이 정해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 의원은 “혼합주택 건설은 서민 주거 안정과 사회적 혼합(Social Mix)이라는 긍정적인 의도로 시행된 만큼,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분양주민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임차인과 주거지역의 관리 방안을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어, 국민대통합이라는 시대정신에도 부응한다”고 법률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혼합주택은 2005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재개발·재건축시 임대주택을 단지 내에 건설토록 강제 규정을 마련했고, 2009년 혼합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되기 시작했으며 2012년 7월 기준으로 전국 200개 혼합단지, 임대 5만566세대, 분양 6만5,260세대가 공급됐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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