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최근 저축은행의 사업자주택담보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한 불법 사업자 주담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엄정 대응에 나섰다.
21일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해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사업자 주담대가 부당 취급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며 “향후 금감원은 저축은행 및 대출모집인 현장검사시 사업자 주담대 취급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하고 법령 위반시 엄중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업대출은 대출모집인 등으로 구성된 작업대출 조직이 전단지, 인터넷 카페 등 광고를 통해 대출이 곤란한 금융소비자에게 접근 후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정상적인 대출로 위장해 대출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작업대출은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고 더불어 금리 인상시 담보가치 하락 및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부실화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사업자 주담대로 취급된 자금이 사업목적이 아닌 주택구입자금 등으로 사용돼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 기능이 저해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올해 하반기중 대출모집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 작업대출에 연루된 대출모집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기관제재, 임직원제재 등 엄중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저축은행 검사시시 작업대출 관련 여신심사·사후 관리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해 위반시 엄중 제재할 예정이므로 사업외 용도로 대출금이 사용될 것임을 알고 사업자 주담대를 취급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