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 조달청이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에 대한 공인인증서 불법 대여 철퇴에 나섰다.

조달청(청장 김성진)은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일부 업체들의 공인인증서 불법 대여에 의한 대리 투찰행위를 철저하게 막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10월 1일 공고되는 입찰부터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자의 신원을 온라인으로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신원 확인 결과 사전에 등록된 자격 있는 입찰자(대표자 또는 지정대리인)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시행으로 전자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의 대표나 등록된 입찰대리인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입찰대리인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일 마감 전일까지 입찰대리인을 등록해야 하며 입찰대리인은 당해 업체의 임·직원만이 가능하다.

민형종 전자조달본부장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의 시행으로 인증서를 불법 대여할 경우 개인 신분이 드러나고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인증서 불법대여 방지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