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대금의 유용 및 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마련해 6월 17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

(국토부)

국토부는 그간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가 이를 중간에 유용 또는 체불해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받아야할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발주 건설공사 대금에 대해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건설사, 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구분토록 하고, 건설사가 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임의로 출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개정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고시는 현재 시행 중인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의 세부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규정해 각종 공사대금, 임금 등의 체불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흐름도

한편 이번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금지급시스템이 갖춰야 할 필수기능 및 안내 의무 규정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방법 및 절차 규정 ▲선지급금 및 선급금의 적정 관리 규정 등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