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은 5일 ‘삼성X파일 공개 특별법’(국가안전기획부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처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43명의 국회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되는 이 법안은 삼성X파일 등 1997년 대선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도청테이프 내용을 공정하고 독립적인 ‘불법도청사건 진실위원회’를 설치해 공개하게 해 이 사건과 관련해 땅에 떨어진 국민의 법감정을 회복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법안이다.

심 의원은 “떡값 제공 등에 관한 불법도청 사실이 알려진 2005년 당시에 국회에서는 내용공개 및 특검실시 관련된 법안이 발의됐지만 당리당략과 검찰의 재식구 감싸기로 인해 사건의 전모는 은폐됐다”며 “범죄행위의 실상을 담고 있는 280여개의 도청테이프와 녹취자료는 아직도 검찰 혹은 국정원의 수장고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와중에 심 의원은 “지난 2월 14일 대법원이 노회찬 대표(진보정의당)에 대한 유죄를 확정함으로서 삼성 관계자와 검찰의 주요간부 등 불법정치자금 혹은 뇌물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중대한 범죄자들은 전원 처벌되지 않고, 노회찬 대표 등 불법행위를 폭로한 인사만 처벌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심 의원은 “‘삼성X파일 공개 특별법’은 힘과 권력이 민주주의와 법치에 우선하는 이러한 사태를 방치한다면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통합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 하에서 발의되는 것이다”며 “삼성X파일 등 안기부의 불법도청테이프의 내용을 국민에게 적정한 범위로 공개해 정경유착과 권언유착 등 진실을 밝혀 경제민주화를 앞당기고, 수사와 재판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구하여 사법정의를 바로 세

이 법안에 따르면 ▲7인의 위원(국회 3인 선출, 대통령 2인 및 대법원장 2인 지명)으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불법도청사건 진실위원회’(이하 진실위원회)를 설치하고(법 제3조 및 제7조), ▲안기부의 불법도청자료 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 범죄행위와 불법정치자금 또는 뇌물 수수 등에 의한 정경유착, 권언유착과 관련된 내용의 범위 내에서 내용을 공개하며, ▲ 그 구체적인 공개여부와 공개시기는 진실위원회가 심의…의결하게 한다(법 제4조).

또한 진실위원회는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3개월간 활동기간을 연장하게 하여 최대 9개월간 활동할 수 있으며(법 제10조), 비밀누설 금지 및 처벌 조항(법 제17조, 제23조 내지 제25조)을 통해 불필요한 내용의 공개를 억제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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