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 만 15세된 여고생이 하루에 캔 커피 2개를 마시면 카페인 기준량을 초과하게 된다. 또한 만 6세 어린이의 경우도 하루에 콜라 한캔, 초코릿 한 개, 커피맛 빙과 하나를 먹어도 카페인이 과잉 섭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취약계층의 카페인 일일섭취기준량 설정연구’를 통해 특정계층별 연령대별 카페인의 일일섭취 기준을 공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400mg이하, 임산부는 300mg이하, 어린이의 경우 체중 1kg당 카페인 2.5mg이하다.
즉, 만 6세 어린이의 경우 하루에 콜라 한 캔, 초콜릿 한 개, 커피맛빙과 하나를 먹게 되면 총 카페인섭취량은 68mg으로 기준량(60mg)을 초과하게 된다.
역시 만 15세 여고생이 하루에 캔커피 2개를 마실 경우 섭취하게 되는 카페인양은 148mg으로 섭취기준(133mg)을 초과하게 된다.
특히 카페인은 성인들이 주로 마시는 커피나 차뿐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등이 즐겨먹는 콜라, 초콜릿 및 의약품에도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다.
카페인을 과잉 섭취하게 되면 불안, 메스꺼움, 수면장애, 가슴 두근거림 등을 일으키며 지속적으로 과잉섭취 할 경우 카페인중독증이 생길 수 있다.
한편, 식약청 조사결과 소비자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 1잔(12g 커피믹스 1봉 기준)에는 평균 69mg의 카페인이 들어 있고 캔커피 1캔(175㎖ 기준) 74mg, 녹차 1잔(티백 1개 기준)에는 15mg, 콜라 1캔(250㎖ 기준)에는 23mg, 초콜릿 1개(30g 기준)에는 약 16mg의 카페인이 함유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