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14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이용해 콘텐츠기업들이 잇속만 챙기고 소비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방통위, 공정위, 시민단체들이 구글 인앱 결제 강행에 대해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응하는 상황에서 대형 플랫폼 업체들이 구글의 정책 변경을 자사의 요금인상 기회로 삼아 일제히 요금인상에 나선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네이버웹툰은 안드로이드 상에서 쿠키 1개 가격을 100원에서 120원으로 인상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리디도 안드로이드 앱에서 캐시를 충전할 경우 1000캐시당 가격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렸다.
OTT(동영상 스트리밍) 기업들도 안드로이드 앱 내 이용가격을 줄줄이 인상했다.
SK텔레콤과 공중파3사가 설립한 웨이브는 4월 1일부터, CJ그룹의 티빙도 3월 31일부터 요금을 인상했다. 심지어 네이버웹툰은 구글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 원스토어까지 덩달아 가격을 인상했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국내 음악 스트리밍 앱 멜론 역시 구글의 정책에 뒤따라 안드로이드 앱 내 이용권 결제 가격을 10% 인상했다.
다만 카카오톡만이 구글이 정책상 금지한 앱 내 아웃링크 방식의 결제를 유지하며 소비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 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측은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한 것이 1차적 책임이지만, 국내 플랫폼 대기업들도 구글의 불공정한 정책 저지에 힘을 보태야 함에도 자신들의 수수료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국내 플랫폼 대기업들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고,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가격 인상을 중단하고, 소비자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3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50조제1항9호) 위반 혐의로 고발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중이다.
지난해 7월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전자출판협회·한국웹소설협회·한국웹소설작가협회 등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구글이 인앱결제를 의무화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5조제1항의 ▲가격남용, ▲사업활동방해 등을 위반했다며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