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정) (이용우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초선 국회의원 가운데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정)이 가상자산을 금전으로 인정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다수로 부터 출자금을 유치하는 행위를 불법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칭, 유사수신행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우 의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 중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스테이블 코인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이 폭락해 대규모 투자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처벌할 수 없어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 의원은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 중 하나로 규정해 금지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의도로 가상자산도 유사수신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유사수신행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현행법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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