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고용노동부는 28일 이마트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등과 관련해 특별감독 결과를 토대로 향후 분석결과를 통해 성역없이 관련자 소환 등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엄정조치할 것이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마트의 법 위반사항 적발내용에 대해서는 3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이마트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인원 및 관련 자료가 많아 철저한 수사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엄정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부 직원과 관련해 고용부는 징계사유가 확인된 직원에 대해서는 3월 우선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고용부 특감 결과에 따르면, 이마트는 각종 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불법파견, 안전․보건상의 조치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관련은 일부 법위반 혐의를 포착, 압수물분석과 관련자 소환조사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이마트는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연장근로가산수당 등 약 1억 100만원을 미지급했다.

여성근로자 야간, 휴일근로 미동의, 임산부 야간, 휴일근로 미인가, 임신중인 근로자 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은 물론 취업규칙의 경우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미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고용부는 미지급 금품 지급지시 및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취업규칙 미게시,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고용부는 이마트의 판매도급 분야에서 불법파견 적발(23개 지점, 1978명)했다. 고용부는 원,하청업체 법에 따라 조치하고 불법파견 대상근로자는 직접 고용을 지시했다. 직접 고용지시 거부시 과태료 부과액은 197억 8000만원(1,978명×1000만원)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고용부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및 복리후생비 등 차별사례를 확인하고 차별 시정지시, 불응시 노동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이마트 용산점 등 22개 지점에서 안전통로 미설치 등 안전상의 조치 및 보건상의 조치 위반를 적발했다. 주요위반사항은 안전통로․난간 미설치, 작업발판 미설치, 전도방지 미조치,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미주지 등이다. 적발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했다.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관련=고용부는 지난 7일과 22일 두 차례의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조사(2.26 현재 46명 <고소인 2명, 피의자 2명, 참고인 42명>) 등 강도 높게 수사를 통해 일부 법위반 혐의를 발견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속 수사, 혐의입증 후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직원 관련 조사=고용부는 언론 등에서 고용부 직원이 이마트의 산재 처리 과정에서 유리한 조언을 하고, 2011년 설․추석선물 배송명단에 이름이 있다는 의혹 제기한 바 있다.

실제로 2011년 7월 2일 이마트 탄현점 터보 냉동기 설치공사 현장에서 근로자(4명) 사망 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2013년 1월 17일부터 2월 22일까지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산재사망사고 처리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태, 명절 선물수수 등 비위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이에 고용부는 산재처리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태 및 유착여부 관련해서는 산재사고 관련 책임자 처벌, 기소내용 등은 적정했고, 담당 감독관에 대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산재사고 처리업무 중 일부를 소홀히 한 점, 소극적이지만 유족과의 합의에 대해 사측에 유리한 조언을 한 점 등은 인정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관련 직원에 대해 징계 등 조치했다.

명절 선물 배송 관련해서는 2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 조사 중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 등 조치할 방침이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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