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기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구글이 6월 1일부터 자사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에 대한 퇴출 정책을 본격 시행하면서 국내 소비자단체가 결국 구글을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오늘(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구글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대상은 ▲순다르 피차이 구글 본사 최고경영자(CEO)와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 한국 대표, ▲스콧 버몬트 구글 아시아 대표 등이다.

구체적으로 구글이 위반한 법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로,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글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는 것과 동시에 앱 개발사들에게 인앱결제시 최대 30%(연간 매출 12억 원까지는 15%의 수수료를,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수수료)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게 하고 있다.

특히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통해 앱 내에서 외부 웹페이지로 연결(아웃링크)해 해당 외부 페이지에서 결제가 하도록 하는 행위를 사실상 금지토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시 구글은 해당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하고 삭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측은 “아웃링크 시 구글이 해당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는 앱 개발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이는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구글의 국내 앱 마켓 시장 점유율은 74.6%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구글이 계속해서 아웃링크를 제한하는 정책을 진행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한다는 방침이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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