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소상공인들과 함께 국회 정문 앞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첫 손실 보상이 문재인 정부 손실보상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소상공인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내내 최저임금과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투쟁을 전개해 왔던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은 중대한 진전을 이루어 냈다고 평가했다.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선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연 매출 10억 원 이상 30억 원 이하 소기업이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

앞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정부의 영업조치 제한으로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는 계층인 연 매출 10억 원 이상 30억 원 이하의 소기업들에 대한 손실 피해 보상은 헌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손실보상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패싱한 바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지난 정부 시절부터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은 중규모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왔으나, 이러한 정당한 주장이 외면당해온 상황에서 새 정부 첫 추경 안에 이를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연매출 10억 원 이상 30억원 이하 구간까지 손실보상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등 이번 추경에서 이전과 다른 중대한 진전을 이뤄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억울한 부분을 풀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연 매출 10억 원 이상 30억 원 이하 소기업 자영업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최승재 의원실)

한편 최근 국회는 여·야 합의로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원 규모의 추경 안을 통과 시켰고 국회의 이번 민생 추경 안 처리로 371여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최대 1000만원 까지 손실보전금을 신속지급 받게 됐다.

또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손실보상에서 패싱 돼 왔던 연 매출 10억 원 이상 30억 원 이하의 소기업 규모의 실내체육시설, 식당·호프집 등 자영업자들도 최 의원의 노력으로 코로나19 피해 손실 보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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