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와 기획재정부(이하 개재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주요도시 24곳에서 ‘개정세법 전국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정세법 중 현실에 맞게 보안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속 관계관 30여명이 강사로 나서 집중 설명한다.

개정세법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본공제율을 인하하되 고용증가에 비례하는 추가공제율을 인상해 기업의 일자리창출력을 제고했고, 고용인원이 한명이라도 감소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중소기업에 한해 감소하는 고용인원 만큼 공제금액을 차등 감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개정세법은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통한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유턴기업 세제지원 적용을 3년간 연장하기로 했으며, 생산시설 양도 및 폐쇄 기한을 4년으로 확대하고 관세감면 혜택도 신설했다.

중견 장수기업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에서 2000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R&D 비용 세액공제율 구간을 8%로 신설하여 세제지원을 강화한 것도 주요 특징이다.

또,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고용유지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 소득공제 혜택 연장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법인세 면제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번 대한상의와 기재부의 개정세법 전국순회 설명회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지역 상공회의소로 연락하면 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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