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개최된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중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서 권남주 캠코 사장(왼쪽)과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왼쪽 두 번째)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권남주, 이하 캠코)는 지난 26일 대한상사중재원과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중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고유기능과 역량을 기반으로 교류‧협력해 소송 위주의 분쟁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중재제도를 활용한 효율적인 분쟁해결 및 중재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분쟁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 교류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지원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기업 관련 규제나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 계약서‧내규 등에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이 캠코의 분쟁해결력을 높여 캠코와 분쟁 상대방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또 대민업무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해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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