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6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삼건 등 10개 건설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7백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삼건, 강진건설, 금보, 나로건설, 더좋은건설, 아트텍, 씨티이엔씨,조양산업, 청익, 칠일공사 등 10개 사업자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전 소제 한빛아파트 등 6개 아파트가 실시한 하자·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삼건 등 10개 하자·유지 보수 업체들은 6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입찰에 낙찰받기 위해 현장 설명회 참석 사업자에게 들러리 참석을 요청하고 입찰 전에 투찰 가격을 알려주거나 견적서를 대신 작성해 낙찰예정자의 투찰 가격을 알리는 방법 등을 통해 담합에 합의했고 총 43억 7000만 원의 계약이 체결됐다.

이에 공정위는 구(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을 위반한 이들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187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균열보수·재도장 공사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입찰에서의 담합 억제 및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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