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 규모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을 저지른 직원은 고객들의 예치금을 ‘돌려막기’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NSP통신과의 통화에서 “해당 직원은 기존 고객의 만기가 다가오면 신규 가입자들의 예치금으로 이를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을 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은 사건이 발생해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서울송파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송파중앙새마을금고 직원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송파중앙새마을금고 본점에서 30년 이상 근무해왔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A씨에 대해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리고 자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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