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교육청)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 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 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정원 기준과 임용 절차, 승진 요건 등 인사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지침에는 ‘사무직원 정원 배치기준 조정’ 과 ‘직군 통합’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 내용은 학교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해 55학급 이상 과대 학교의 정원 기준을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조정해 7급 정원을 1명 증원했으며, 사무직원의 사기 진작 및 직군 간 차별 해소를 위해 관리운영직군을 행정직과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이상국 학교지원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사립학교 업무부담 경감 및 사무직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공·사립 학교 간 불균형 해소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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