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와 루나 사태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관련 업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KDA)가 루나 및 테라 코인 폭락과 관련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속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루나 및 테라(UST) 코인 폭락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700억개의 코인을 갖고 있는 28만여명 이상의 투자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인 권도형씨가 대표인 싱가폴 소재 테라폼랩스는 지난해 3월 테라를 예치하면 연 20% 가량의 이자를 지급하는 디파이(DeFi, 탈중앙화) 상품 ‘앵커 프로토콜’을 출시했다.
이를 계기로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 시가총액 3위, 자매 ‘루나’ 코인은 8위에 올랐다. 하지만 지난 5일부터 대규모 매도가 이어지면서 시세가 폭락했다.
루나 시가총액은 지난달 57조7000억이었지만 지금은 사실상 제로(0)로 폭락하면서 피해액은 최소 5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 증권위원회(SEC)는 지난해 권도형 대표가 내놓은 또 다른 서비스 ‘미러 프로토콜’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고 소환장을 발부했다. 증권성이 인정되는데도 SEC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미러 프로토콜 이용자들은 테라를 담보로 맡기고 넷플릭스·테슬라·애플 등의 주가를 추종하는 합성자산에 투자했다.
싱가폴에서도 최소 1000명의 투자자들이 루나와 테라로 손실을 입었다며 권도형 대표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회원수 1500명이 넘는 피해자 모임 등에서 조만간 권도형 대표, 신현성 공동 창업자에 대한 고발장과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는 한편 법무법인 앨비케이앤파트너스도 권대표 재산 가압류 신청 및 사기 혐의와 유사수신법 위반 등으로 고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무법인 비전의 김태림 변호사는 “디지털 자산 범죄와 관련해 축적된 판례에 비추어볼 때, ▲ 루나 및 테라가 백서에서 언급한 사업모델(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초기부터 여러 전문가들이 폰지 사기 가능성을 제기해 왔으며, ▲이러한 점을 인지하면서도 개선의 과정 없이 사업을 진행하였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민의 허기원 변호사도 “자본시장법과 같이 디지털 자산의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규제하는 법률이 없어 앞으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밝히고,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규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성후 연합회장은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는 세계 각국이 인플레 진정을 위한 긴축 정책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복합적 위기에서 앵커 프로토콜이 작동하지 않은데다 그간 제기된 폰지사기라는 비판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이는 사전에 충분히 예견된 사태”라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어 “앞으로 전문 법무법인 및 피해자모임 등과 함께 금융 및 사법 당국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9 대선에서도 양당 모두 디지털 자산법 제도화를 공약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불완전 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조사 후 사법절차를 거쳐 부당수익 환수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에 대비한 보험 제도 확대 ▲디지털자산 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 금융기관육성을 통해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거래소가 여러 곳과 제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공약한 바 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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