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카드사보다 높아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업계 등은 수수료 공시를 위한 공동작업반(TF)를 구성하고 첫 번째(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19일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 빅테크 3사와 결제대행업자, 선불업자, 종합쇼핑몰 등 전자금융업자들과 금융감독원은 간편결제 수수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수수료 공시를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전자금융업자의 온라인 간편결제는 카드결제 방식과 선불충전금 결제 방식으로 구분되며 서비스 방법별로 다른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카드결제의 경우 카드사가 결제 승인을 하며 전자금융업자는 카드사에 지급결제 정보를 전달하고 카드사에서 받은 대금을 가맹점에 정산하면서 결제대행(PG) 수수료를 수취한다. 선불충전금의 경우 전자금융업자가 자체 구축한 결제시스템을 이용해 결제 승인 및 정산을 모두 담당하며 선불결제 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다.
이와 관련해 현재 빅테크 등은 수수료를 구성 항목별로 체계적으로 구분 관리하거나 공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금감원과 업계 등은 이날 회의에서 가맹점 수수료를 결제 관련 수수료와 기타 수수료로 구분해 수취·관리하도록 하는 것과 공식 서식에 따라 작성한 수수료율을 업체 홈페이지에 반기 단위로 공시하는 것 등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금감원은 이날 첫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보완방안 마련 등을 위한 추가 실무회의를 수시로 진행하고 관계 부처 및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연내 최종 공시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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