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앱공정성연대(Coalition for App Fairness, CAF)가 한국정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하 인앱결제 방지법) 제정에 노력해온 정부부처와 국회의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시함과 동시에 정당한 법 집행을 당부했다.

앱공정성연대(CAF) 사무총장 릭 밴미터 (Rick VanMeter)는 “앱공정성연대 (CAF)는 지속적으로 전세계 주요한 앱 관련 입법 및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 국회가 이룬 앱 마켓 정책의 진전은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필적할 수 없을 정도로 선진적이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3월, 전세계 처음으로 한국 시장에서 인앱결제 방지법이 정식 시행된다는 사실에 매우 고무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앱공정성연대는 특히 자사 앱 마켓에서 외부 웹 링크을 활용한 제3자 결제 방식을 불허하고 제3자 대체 결제 시스템에도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인앱결제 방지법이 가진 시장환경 개선 의도를 약화시키려는 구글 (Google) 및 애플 (Apple)의 시도에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앱공정성연대는 “반(反)경쟁적 시도를 통해 정당한 법 집행을 회피하고, 앱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앱 마켓 사업자들의 행태에 대한민국 관계부처가 법적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릭 밴미터 사무총장은 “인앱결제 방지법에 따르면 특정한 지불 방식에 대한 선택권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보호돼야 마땅한 기본적 소비자 권리”라며 “한국 인앱결제 방지법이 그 실효성과 함께 굳건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은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 및 미국의 오픈 앱 시장법(Open App Market Act)과 같은 주요 법제 논의를 위한 훌륭한 전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앱공정성연대는 “인앱결제 방지법이 앱 개발자, PG(Payment Gateway)사 및 앱마켓 등 모두의 상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앱공정성연대 는 한국 시장에서의 법집행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유사 법안들이 무수한 노력의 결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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