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연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초과자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8500만원까지 다자녀가구는 자녀수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1자녀가구 8000만원 ▲2자녀가구 9000만원 ▲3자녀이상 가구 1억원 이하까지 이용 가능하다.
또 자녀수와 관계없이 최대 3억 6000만원까지 일괄 적용됐던 대출한도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4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주택 구입 및 대출금 상환 용도 외에 임차보증금 반환(보전용도) 목적으로도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도록 자금용도를 확대한다.
또 그동안 담보주택 경과년수, 해당지역 가구수 증가율 등 심사 평가를 통해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의 경우 심사점수와 관계없이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HF는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 및 재기지원을 위해 2018년 5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출시했으며 이후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조건부 대출(2020년 10월) 및 상환용도(2021년 7월)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왔다.
이에 따라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은 2021년까지 총 25조 8000억원이 공급됐으며 연간 취급비중도 2018년 4.2%에서 2021년 48.1%로 크게 확대됐다.
최준우 HF사장은 “이번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요건 완화는 공사의 금융 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 실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금융 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요건 완화는 공사의 금융 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 실천 의지를 반영한 ”‘이라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금융 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