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대상 벤츠 차량 (국토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기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피라인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42개 차종 4만717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 250 등 25개 차종 3만991대는 조향핸들 핸즈 오프 감지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 시 운전자가 조향핸들을 잡지 않음에도 경고 기능 등이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또 ▲C 500 4MATIC 등 5개 차종 13대는 오버헤드 컨트롤 패널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저 전압 상황 발생 시 비상통신시스템(eCall)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E 450 4MATIC 등 6개 차종 7대(판매이전 포함)는 전조등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하향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고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등 2개 차종 1만2128대는 엔진오일 오염도 증가에 따라 엔진오일펌프 내 부품 간 마찰 및 파손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기아에서 제작·판매한 K9 3942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 내부 합선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벤틀리 뉴 프라잉스퍼 5대는 조수석 좌석안전띠 내 일부 부품의 불량으로 어린이 보호용 카시트를 조수석에 장착할 경우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탑승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피라인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전기버스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하이퍼스11L 전기버스 등 2개 차종 87대는 고전압전기장치 경고표시 누락 ▲하이퍼스11L 전기버스 82대는 비상탈출 장치 미설치 등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리콜 대상 차량 중 메르세데스벤츠는 4월 29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5월 2일부터, 기아 차량은 5월 3일부터, 피라인모터스 수입·판매한 전기버스는 5월 2일부터 각각 해당차량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또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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