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의결된 추진계획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난 해 5월 착수한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의 성과로 앞으로 사업 후속절차의 밑그림이다.
또 향후 기본계획 및 설계 등의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추가 검토 및 보완 등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따라서 26일 국무회의 의결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국가 정책적 추진이 확정됨에 따라, 이 후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따라 수요를 분석한 결과 잠정 목표연도 2065년, 국제선 기준으로 여객은 2336만명, 화물은 28.6만 톤으로 분석됐다.
또 활주로 길이는 국적사 화물기(B747-400F)의 최대이륙중량 기준의 이륙 필요거리(3480m)를 고려해 3500m로 검토했고 특별법 상 입지가 ‘가덕도 일원’으로 규정됨에 따라 가덕도 내에서 가능한 배치대안 후보를 평가해 선정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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