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강기정 민주통합당 국회의원(광주북갑)이 6일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따라서 향후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 후보가 대구광역시에서 낙선하거나 새 누리당 후보가 광주광역시에서 낙선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를 얻은 경우 당선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자를 중복추천을 허용하고 아깝게 낙선한 후보 순으로 비례대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역주의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한 만큼 해당 시·도에서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가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례대표가 될 수 없도록 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 정치는 지역주의에 기대 정치해 왔으며 특히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새 누리당 등 특정지역에 특정정당 출신만 선출되는 구조가 계속돼 왔다” 면서 “이 구조를 끊기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적극 도입해 경쟁구도를 형성할 필요가 있어 공직선거법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6일 강기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법률 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자 중복추천 허용 ▲정당은 같은 시·도 안에 지역구후보자 중 2인 이상을 비례대표후보명부의 같은 순위에 추천하도록 함 ▲지역구 후보자가 권역별비례대표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비례대표 후보자의 기탁금 면제 ▲권역별비례대표후보자의 당선인 결정은 지역구후보자가 득표한 수를 당선자가 득표한 수로 나눈 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권역별비례대표후보를 추천한 정당이 해당 시·도에서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자수가 100분의 30을 초과한 경우 권역별비례대표 후보자는 당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권역별비례대표 후보자의 당선인은 순위별 1인으로 함 ▲권역별비례대표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퇴·사망하거나 당선무효로 새로운 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 추천 받은 후보자 중 득표율 순으로 정하며, 그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비례대표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르도록 하는 것 등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