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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하면서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에 들어가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하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 증권으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모집·매출한 뮤직카우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을 거쳐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제 위반에 따른 증권 발행제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뮤직카우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제재 절차 개시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6개월 이내인 오는 10월 19일까지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판매하는 회사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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