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시민대책위)는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시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집행정지 해달라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일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불법적인 시공을 일삼다 노동자를 숨지게 한 기업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은 대형 로펌과 전관 변호사에 놀아난 양심 없는 법비의 판결로 다시 한번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대책위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부실기업 현대산업개발은 최저입찰가 경쟁을 벌이며 전국 곳곳에서 부실의 씨앗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만약 또다시 안전을 도외시한 불법적인 공사 과정에서 누군가가 죽어간다면 여기에는 현대산업개발의 불법에 눈감은 서울행정법원 역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은 학동참사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집행정지 해달라는 현대산업개발의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8일로 예정된 현대산업개발의 영업 정지 처분은 미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본안 소송 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까지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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