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앞으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링럽)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평가가 강화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2022년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방향’에서 “마이데이터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전통제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마이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평가 절차(이하 외평위)가 강화된다.
종전까진 외형평위에서 ‘미흡’ 평가를 받으면 본허가시 보완을 전제로 예비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선된 방향에 따르면 ‘미흡’ 평가를 받은 경우 예비허가 단계에서 보완을 거쳐 보완내용에 대한 외평위의 재평가가 실시된다.
또 데이터 중개·매매가 주된 업무가 될 가능성이 크거나 정보오남용 우려가 있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불허하지만 필요시 고객정보의 제3자 제공 제한 등 조건부 허가 또는 데이터 판매 관련 부수업무를 제한한다.
이와 함께 허가 이후 소비자 정보보호체계, 사업계획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 및 시정명령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다 심층적인 마이데이터 심사와 컨설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주기로 일괄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으로는 오는 22일 올해 첫 예비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에는 매 분기말에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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