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누적액 2022년 2월 기준 ‘1조 3904억 원’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누적액이 2022년 2월 기준 ‘1조 3904억 원을 초과하고 미회수 금액이 719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은 “작년 국감에서 대위변제와 미회수금 문제를 지적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보증사고 금액이 너무 늘어났다”며 “특히 악성 임대인·채무자에 대한 국토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서 계속 깊은 관심을 갖고 있겠다”고 말했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상품 가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대신 지급하고 구상권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대위변제 금액이 5040억 원으로 늘어났고 미회수금액도 663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급증 추세는 2022년 들어서도 변하지 않아 1월, 2월 두 달 사이에 약 970억 원이 증가해 2022년 2월 기준 채무자수 3782명에 6868세대 1조 3904억 원의 대위변제가 이뤄졌고 6712억이 회수됐다.
문제는 ‘미회수 금액’이 2020년 3771억 원, 2021년 6633억 원에서 2022년 2월 7192억 원으로 7000억 원대를 돌파한 것. 2019년 1510억 원과 비교하면 불과 2년 사이에 5682억 원의 미회수 금액이 생겨났다.
특히 대위변제 3건 이상이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이하 나쁜 임대인) 169명으로부터 발생한 미회수금액이 전체의 42%나 되는 5846억 원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1월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박 의원의 질의에 “의원님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를 하며 수백 채의 집을 가진 최근의 나쁜 임대인 사례를 막기 위해 명단 공개를 포함한 악성 임대인 차단의 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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