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계열사 자금 등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31일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은 무죄를 판결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31일 SK그룹 계열사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받은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를 판결,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최태원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성과급 과다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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