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심상정 진보정의당 국회의원은 대부업체의 팽창·난립 해소와 관리·감독 정상화를 위해 3억 원 이상의 순자산 요건을 도입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3억 원 이상 순자산 요건 도입 ▲대부업체 팽창·난립 해소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서민 피해보상 확보 ▲등록계좌 거래 의무화 ▲탈세 등 불법·부당행위 예방 등이다.

심 의원은 “제 2금융권과 대부업체로 내몰려 고리대와 불법 추심으로 마음마저 얼어버린 우리 서민의 겨울은 10년째 계속되고 있다”며 “사채시장을 양성화한다는 명목으로 10년 전에 도입된 대부업 제도가 오히려 서민을 합법적인 과잉대출과 약탈적 금융환경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심 의원은 “카드 돌려막기가 이제는 사채 돌려막기로 번져 자살이나 가정파탄과 같은 극단적인 소식도 그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부업법 개정안은 심상정 국회의원 외에 강동원·김경협·김기식·김기준·김우남·김제남·김현미·남인순·노회찬·민병두·박원석·서기호·이미경·이상민·이용섭·이학영·장하나·전순옥·정진후·진성준·최원식·한명숙·한정애·홍영표·홍종학 국회의원 등이 함께 발의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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