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쌍용차)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29일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및 관계인집회 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가 2022년 2월 25일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리고 4월 1일로 예정된 관계인집회를 취소했다.

조사위원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하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 잔금 미납 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제출된 회생계획안(에디슨모터스가 납부하는 인수대금으로 2022년 4월 중에 기존 회생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 등 포함)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3월 28일 법원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4월 1일 개최 예정이었던 회생계획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취소를 채권자 및 주주들에게 통지 예정이며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은 2022년 5월 1일로 연장했다.

또 에디슨모터스의 ‘계약해제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은 응소를 통해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인수대금 잔금 미납을 정당화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과 계약해제의 귀책 사유가 명확하게 에디슨모터스에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이를 명백히 밝힌다는 입장이다.

한편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 잔금 미납으로 인해 M&A 투자계약이 해제되고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의해 배제됨에 따라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해 경쟁력 있는 M&A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쌍용차는 주요한 경영 현안에 대한 불투명성이 상당 부분 제거되는 등 기업가치 향상에 따라 경쟁력 있는 인수 후보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신속한 M&A 절차 진행을 통해 2022년 10월 중순까지인 회생 계획 인가 시한(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21년 4월 15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을 준수할 예정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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