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LG전자는 지난해 12월 7일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가 LG전자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 침해 금지' 소송에 대한 소장을 23일 송달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LG전자에 따르면, LG전자는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독자기술을 확보해 휴대전화, TV, 가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국내외에서 평가 받아 왔다.
그러나 LG전자는 그간 여러 여건을 고려해 LG전자의 특허권 주장을 자제해 왔다. LG전자측은 “삼성이 제기한 이번 특허 침해 금지 소송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삼성이 제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후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LG전자측은 “이번 삼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LG전자의 특허권 행사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LG전자는 소모적인 분쟁보다는 합리적인 협상에 응할 의사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특히, LG전자 CTO 안승권 사장은 “삼성은 불필요한 소송을 취하하고 우리의 특허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대해 협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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