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갑’) (송옥주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갑’)이 같은 동·리 단위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 모두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화성시 주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기쁘고 개정안이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 하겠다”며 “앞으로도 화성시 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만전을 다해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에서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을 소음 영향도 평가를 기준으로 구분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같은 행정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역으로 분류돼 보상의 지급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특히 화성시 양감면에는 오산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가 있는데 같은 리에 사는 주민들에게 보상이 지급되는 경우와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혼재돼 있어 차별 없이 모든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양감면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다.

이에 해당 지역구 송옥주 국회의원은 양감면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개선코자 국방부, 화성시 담당 공무원과 심도 높은 논의 끝에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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