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신도시 전경 (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가 조성된 지 30년이 도래되는 1기 신도시인 일산 신도시를 포함한 시 전체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고양시는 1990년대 초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 건설한 일산신도시를 비롯해 화정·행신·탄현지구 등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있는 수도권의 최대 주거지역 중 하나이다.

고양시 대부분 공동주택단지는 용적률을 비롯해 건축물에 대한 밀도계획이 저밀도로 계획됐던 30년 전의 지침을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양시는 2022년 1회 추경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침 정비절차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고양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일산·화정 등 총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올해 9월 전 착수토록 하고 2023년 4월 내에 1차 정비를 마무리해 고양시 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또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상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례적용을 위해 법적 상한 용적률 범위 완화를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4월경 고양시의회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될 예정이다.

한편 앞서 고양시는 ‘2035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고양시 내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상위계획을 이미 반영했다. 또 체계적이고 특화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2018년도에 수립된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함으로써 리모델링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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