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이기환 청장(왼쪽)과 손해보험협회 문재우 회장이 업무협약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과 손해보험협회(회장 문재우)는 오는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 및 안정적 제도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올해 2월 23일부터 22개 업종, 약 20만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널리 홍보, 계도하고 의무보험의 효율적, 안정적 관리를 통해 화재사고 피해자들이 보험을 통해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으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사고 시 인명피해는 피해자 1인당 1억원(부상은 2000만원)의 범위 내(피해자 수 제한 없음)에서, 재산손해는 1사고당 1억원의 범위 내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관리를 위한 전산망 연계와 함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공익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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