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대(對)러 금융제재로 인한 수출입 기업의 대금결제 및 개인 간 송금 등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러시아 임시 결제라인을 개설한다. 또 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위해 은행권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정부느 은행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주요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국내 은행 현지법인을 활용해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하는 임시 대금결제 라인을 3월말 개설할 예정이다.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 은행(우리·하나)이 대금결제 거래를 진행할 경우 한국 본점 내 개설한 현지법인 명의의 계좌로 선입금하고 대러 수출금 대금 지급 필요시 상계 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

다만 해당 방식을 활용한 대금거래는 비제재 은행 및 비제재 대상 품목 교역에 한정되며 개인간 무역외 송수금 등은 제외된다.

또 은행권은 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랠르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러시아 주재원의 국내가족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대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권 공동으로 ▲해외소득확인 ▲해외체류자에 대한 대리인 권환 확인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해외 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지원한다.

이는 은행별 내규 개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 3월말~4월초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개인·기업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금융거래 관련 애로사항 발생시에는 금융감독원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로 문의해달라”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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