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결제원은 지난 15일 라오스 중앙은행(Bank of Lao PDR)과 라오스 오픈뱅킹 도입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양자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양기관은 라오스의 금융선진화 및 금융포용 확대를 목표로 라오스의 지급결제인프라 발전을 위한 긴밀한 교류를 지속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은 라오스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오픈뱅킹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급결제 현대화를 목표하는 라오스에 한국의 선진 오픈뱅킹 플랫폼 구축 관련 노하우를 제공함으로써 라오스 오픈뱅킹 모델 수립 및 결제 인프라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은 다수의 아세안 국가와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했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아세안 국가로의 지급결제 인프라 수출에 힘을 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픈뱅킹은 한국의 핵심 금융서비스로 성공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바 2020년도에 베트남을 대상으로 오픈뱅킹 구축경험 및 노하우를 전수한 이후 아세안 국가와의 오픈뱅킹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라오스 중앙은행과 지급결제 현대화 로드맵 수립, 지급결제 시스템 규정 제정 컨설팅 등을 수행하며 활발하게 교류해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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