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결제원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이어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청약센터에도 금융인증서를 적용했다. 이로써 주요 주택청약 사이트에서 예스키(YESKEY) 금융인증서로 모든 주택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14일 금융결제원은 “국민들이 아파트분양, 행복주택, 장기전세, 임대주택 등 청약신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청약사이트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청약센터 및 GH경기주택도시공사 청약센터에 금융인증서 적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융인증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실지명의 확인 후 발급돼 간편 인증수단 중 유일하게 청약홈 무순위 청약에 활용 가능하다.
오는 16일 청약홈에서 진행되는 서울시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무순위 청약시 일반 청약과 동일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금융인증서를 활용해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철저한 보안과 확실한 신원확인이 요구되는 주택청약분야의 주요 인증수단으로 금융인증서 적용이 확대되면서 금융인증서의 우수성을 증명하게 됐다”며 “금융결제원은 향후 LH한국주택도시공사 청약시스템 등 확실한 신원확인이 필요한 공공·금융분야에 금융인증서 적용을 확대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자거래를 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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