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고현욱) 한인상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18일 이슈와 논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직)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학박사인 한 입법조사관은 “특고는 직종이나 업종 간, 또는 동일한직종이나 업종 내에서도 경제적․인적 종속성과 보호 필요성의 정도가 달라 이를 입법론으로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입법조사관은 “그러나 특고는 업무와 근로제공의 형태가 근로자와 같거나 유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규제의 균형성 측면에서도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입법조사관은 “특고의 입법․정책적 보호 방안으로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 첫째, 특고를 개념 정의하고 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열거․규율하는 특별법 제정둘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을 수정해 관계법령의 적용 셋째, 개별 법률마다 그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해당 법률의 근로자 개념에 특고를 포함시키거나 특고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적용의 특례를 인정하는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인상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특고의 개념을 정의해 특별법을 노사관계의 현실,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 입법방식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입법방식과 더불어 보호의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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