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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 하락…BNK금융 ‘52주 신고가’↑·우리금융↓
(DIP통신)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한달간 무료체험방 및 인터넷, 홈쇼핑 등을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노인, 여성주부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체험방 등에서 근육통 완화 등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마치 암, 당뇨, 비만치료, 피부, 체형관리 등으로 광고하면 단속된다.
특히 식약청은 최근 효도상품으로 인기가 있는 의료용진동기, 개인용온열기 등 가정용의료기기에 대한 과대광고 단속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식약청은 인터넷, TV 홈쇼핑, 일간지, 월간지 등의 미심의 광고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병행 실시하고 지하철 무료일간지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에서 노인 등 취약계층을 현혹시켜 부당 이득을 취하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국민생활 침해사범 차원에서 행정처분,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소비자는 의료기기 구입 또는 이용시 식약청에 허가된 제품인지, 허가된 사용목적(효능효과) 는 무엇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