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국내 손해보험회사(이하 손보사)들이 지난 2009년 4월 이후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장착한 경우 자동차 보험료를 3~5%씩 할인해 주고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2012년 12월말 기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1345만 명의 9.8%인 132만 명이 블랙박스 장착으로 보험료 할인을 받고 있다고 밝히며 그러나 보험료 할인은 블랙박스 전용 기기만을 대상으로 하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랜 시간 주차하면서 주차감시를 위해 시동을 끄고 블랙박스를 켜놓는 경우, 자동차의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CCTV가 있거나 지하 주차장과 같이 비교적 안전한 곳에서는 주차감시 모드를 해제하거나 차량용 보조배터리를 별도로 사용하도록 당부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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