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조치를 의결했다.
2일 금융위는 2022년 제4차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 및 하나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NH투자증권에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부당권유 금지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1억 7280만원의 조치를 내렸다. 정지대상은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다.
하나은행에 대해선 옵티머스 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두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의 조치를 의결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가 정지된다.
금융위는 “NH투자증권 관련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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