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산업은행과 법무부는 혁신기업 국가대표1000 선정 중소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업종 영위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금융상품인 ‘중소 밸류업 시설자금 특별온렌딩’을 마련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이번 특별 금융상품은 법무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유치한 350억원과 산업은행 재원 650억원 등 총 1000억원으로 조성되며 중소기업의 공장 신축 등 시설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투자상품에 외국인이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최초로 거주(F-2) 자격 부여 후 5년간 투자 상태 유지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해당 자금은 기존 시설자금 온렌딩 대출 금리보다 약 0.71%p 인하된 우대금리로 지원한다.
온렌딩 대출은 산업은행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중개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여하고 중개금융기관이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간접방식의 정책금융제도로 2009년 시행 이후 총 79조 3000억원(2021년 9조 2000억원 포함)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온렌딩대출 적격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면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기업 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기업 중 저신용등급 기업, 7년 이내 창업 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이다.
해당 금융상품은 산업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 방식으로 지원하므로 대출 희망기업은 가까운 은행의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특별 금융상품 마련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에서 시행한 공익사업투자 제도를 통해 유치한 해외 자본으로 산업은행과 함께 국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어서 기쁘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법무부와 협업하여 출시한 금번 신상품을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기업의 세대교체 및 산업전환을 이끌고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 지원을 계속해서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와 산업은행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더욱 활성화하여 유치된 외국인 투자 재원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활성화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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