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행정안전부가 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부·국세청·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과 합동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 52개를 개선할 계획이다.

오는 7월에는 음식점·제과점·떡집 등 식품관련 24개 업종과 사무실 소독·청소 등 소독관련 3개 업종에 대해 폐업신고를 할 때, 관할 시·군·구나 세무서 어느 한 기관에만 신고해도 된다.

민원인이 한번만 폐업신고를 하면 폐업정보를 두 기관이 온라인으로 공유해 국민 불편을 없앴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을 발급받으려면 종전에는 시·군·구나 읍·면·동을 방문해야만 하던 것을 지난해 12월에 시스템 개선이 완료돼 민원24를 통해 신청자가 즉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늦어도 6월부터는 ‘농지 실경작지 확인 신청’을 할 때 실효성이 없는 보증인 확인 제도가 폐지되고 이장 확인만 거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신청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10월부터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의 처리기간이 종전 3일에서 1일로 단축되는 등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사무 2종의 법정처리기간이 단축될 예정이다.

올 연말부터는 지방세 감면신청을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장애인증명서’와 ‘주민등록표초본’을 행정기관 내부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민원인은 제출하지 않아도 돼 민원서류를 준비하는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올 연말까지는 ‘납세관리인 변경·해임 신고’ 등 민원사무 4종에 대해 민원신청을 할 때 신청서식에 도장날인 대신 서명을 해도 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주낙영 행정안전부 제도정책관은 “올해에도 국민들이 제도 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서민생활 편의 위주로 민원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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