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최근 증권방송의 파급력을 이용해 일반투자자를 기망하는 불공정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제보 및 민원제기 사항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조사에 착수한 결과, 부당거래행위를 한 사이버애널리스트를 적발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금감원과 검찰은 공조를 통해 2개 인터넷 증권방송의 사이버애널리스트(자칭 증권방송 전문가) 등 5인의 R사 주식 등 총 40개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 및 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검찰은 관련 혐의자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

증선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버애널리스트 등 5명에 대해 검찰 고발(3명) 및 검찰 통보(2명) 조치한 바 있다. 이들의 부당이득은 총53억원.

이들 방법은 케이블TV의 사이버애널리스트가 특정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방송에서 특정 종목의 매수를 추천한 후, 불특정 일반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입돼 주가가 상승하면 미리 매수한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실현하는 부정거래행위가 적발됐다.

또,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버애널리스트가 유료회원에게 자신이 미리 매수한 종목을 매수 추천하고 유료회원들의 매수세가 유입돼 주가가 상승하면 사전 매수 물량을 처분해 부당이득을 실현하는 부정거래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사이버애널리스트와 결탁된 특정 시세조종세력이 방송전 추천예정 주식을 시세조종해 주가를 1차 상승시키고, 사이버애널리스트는 방송추천에 의해 매수세를 유도해 주가를 2차로 상승시킨 후 사전 매수물량을 처분해 부당이득을 실현하는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의 특성상 규제가 어려워 증권방송이나 인터넷투자카페 등에서 활동하는 사이버애널리스트들에 의한 불공정거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증권방송 사이버애널리스트의 추천종목에 대해 공시정보, 기업가치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매매하는 신중한 투자자세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향후 금융위는 유사투자자문업을 등록제(투자자문업)로 전환하는 제도개선 방안(발표)의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안내해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습적 허위·풍문 양산 유사투자자문업자 및 인터넷증권카페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 등을 위해 사이버정보분석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사이버감시반을 정규 조직팀으로 개편하면서 ‘자본시장 서포터즈’도 발족할 계획이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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