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이하 식약청) 부산지방청은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함유된 킹파워스프레이’와 ‘프로코밀크림’ 등 무허가 수입의약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영업자 2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2012년 6월부터 지마켓과 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무허가 수입의약품인 ‘킹파워스프레이’와 ‘프로코밀크림’을 힘세고 오래가는, 오랜 지속력 유지 등으로 광고하며 각각 1302개와 288개(시가 1541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하지만 킹파워스프레이’와 ‘프로코밀크림’에서는 알레르기성 과민반응, 피부병변, 두드러기, 부종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각각 154.36mg/g과 109.59mg/g이 검출됐다.

따라서 부산식약청은 이들 인터넷 쇼핑몰 불법 판매업자 2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위반 불법행위임으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은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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