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바젤위원회 최고위급 회의에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와 관련해 고유동성자산의 범위 확대와 위기시 고유동성자산의 사용 등에 대해 합의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6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그동안 논의해온 LCR규제와 관련해 고유동성자산의 범위 확대와 현금유출입 시나리오 수정 및 위기 시 고유동성자산의 사용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레벨1, 레벨2로 구성돼 있는 고유동성자산의 범위를 확대해 레벨2 자산을 레벨2A 및 레벨2B로 구분하고, 추가로 인정한 자산은 각국 감독당국의 재량으로 레벨2B에 포함 가능토록 조치했다.

특히 신용등급 BBB- 이상 A+ 이하인 비금융기업 회사채(할인율 50% 적용)와 주요 주가지수에 포함되는 비금융기업의 담보되지 않은 상장주식(할인율 50%), AA 이상 우량 RMBS(할인율 25%) 등은 전체 고유동성자산의 15% 범위 내에서 인정 받게 됐다.

또한, 은행은 위기시 고유동성자산을 사용해 LCR이 100%를 하회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바젤위원회 최고위급 회의에서 LCR 규제는 2015년 60% 규제비율을 시작으로 매년 10%씩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2019년부터 100%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금감원은 바젤3 규제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관련 국내제도를 정비하고 국제적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개별 은행 차원에서도 바젤3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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