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되기 전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는 9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은행연합회는 7일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실시한 후 오는 21일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희망자는 해당 기간 주말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청년희망적금 가입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11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향후 경남은행(2월 28일)과 SC제일은행(6월 경)은 추가 출시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1987년 2월 21일까지 출생자로 병역이행기간 제외 시 만 34세 이하(가입일 기준) 가입 희망자는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가 어려워 정식 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청년희망적금은 오는 21일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되며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정식 출시 후 첫 주(21일부터 25일)에는 6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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